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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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과 대상은?

소상공인들을 위한 희소식! 정부가 배달·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.
오는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니,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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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이란?

이 사업은 고물가·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배달·택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✅ 지원 대상:

  •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
  •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·법인사업자
  •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

🚫 지원 제외 업종:

  • 배달·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
  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

💰 지원 금액 및 신청 방식

  • 최대 30만 원 지원
  •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
  • 12월까지 배달·택배 실적이 확인되면 추가 신청 없이 누적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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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신청 방법 (2월 17일부터!)

신청은 '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' (2월 17일 개설) 또는 **'소상공인24'**에서 가능합니다.

📅 신청 일정

  1. 신속지급 대상자 (2월 17일부터)
    • 중기부와 배달·택배 플랫폼이 확보한 8만 개 사업체
    • 별도 증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, 계좌번호 입력만 하면 신청 완료
    • 신청 후 12월까지 실적이 확인되면 자동 지급
  2. 확인지급 대상자 (4월부터 신청 가능)
    • 배달 플랫폼·택배사를 이용했지만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
    •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
    • 직접 배달(배송)하는 소상공인
    • 배달·택배비 증빙자료 제출 필요 (전자세금계산서, 배달 정산내역서 등)

📝 유의 사항

  • 신청 첫 이틀간(2월 17~18일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
  • 4월부터 확인지급 신청 가능, 직접 증빙이 어려운 경우 업계 의견을 반영한 방안 마련 예정

 

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여 배달·택배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!

 
 
 

 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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